창원터널 지사 부산 간 도로 또 발목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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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연 작성일12-08-24 07:05 조회60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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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인 (주)경남하이웨이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이는 감사원이 이 사업에 지불하기로 한 손실보전금이 과다 책정돼 현대건설 등으로 이뤄진 민간사업자 측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보상 등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금으로 보전금 374억 원을 요구하여 지난해 12월 253억 원에 합의했다.
실시협약 으로 금액지급은 129억 원은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4억 원은 유료통행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결정 났다.
실시협약 으로 금액지급은 129억 원은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4억 원은 유료통행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결정 났다.
그러나 감사원이 부산 순환외 곽도로등을 포함시켜 불필요하게 증가시킨 사업비 증가분 73억 원만 인정해 실시협약을 다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줄이겠다고 그러나 민간사업자 측은 당초 요구액에 다른 추가손실 요인도 찾아 이를 보전액에 포함하기로 하는 등 최대한 손실액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업자측은 대한상사원중재원 중재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 법정 공방으로 갈가능성이 높아졌다
2015년에 개통될 이 도로는 창원 완암동~ 강서구 생곡동 22.49㎞(왕복 4차로)다
건설업자측은 대한상사원중재원 중재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 법정 공방으로 갈가능성이 높아졌다
2015년에 개통될 이 도로는 창원 완암동~ 강서구 생곡동 22.49㎞(왕복 4차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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