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사람 경찰 판단에 24시간 강제 입원가능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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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앞으로 작성일12-08-25 19:11 조회49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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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람을 24시간 동안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원유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5명은 지난달 24일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술 취한 사람을 병원에 최대 24시간까지 응급 입원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24시간까지 입원시킬 수 있지만 의사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6개월까지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술취한 주폭들 조심조심해야 할것
완전 정신병자 취급하면 생홯할수도 없다
원유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5명은 지난달 24일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술 취한 사람을 병원에 최대 24시간까지 응급 입원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24시간까지 입원시킬 수 있지만 의사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6개월까지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술취한 주폭들 조심조심해야 할것
완전 정신병자 취급하면 생홯할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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