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방문 비자확대사항 ..단기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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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사관보도 작성일12-08-25 09:26 조회52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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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복수사증 신청자격 (체류자격 순수관광,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30일)
o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국가 공인자격을 요하는 전문 직업인
o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o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o 단체 여행객 인솔 전문 여행사의 가이드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o 우리나라 또는 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 제주 무사증 입국 및 단체관광은 방문회수 계산시 제외
o 의료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무범죄경력이 없는 자
o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500만 위안 이상 보유자
o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o 100만불(10억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o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의 임직원
o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중 골드 카드 등급 이상의 우수 고객
o 월 5,000위안(연 60,000위안) 이상 소득자
o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자
o 211 공정대학 졸업자
o 중국기업연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5년 복수사증 신청자격 (체류자격 순수관광,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o 단기일반(C-2, C-3) 체류자격의 복수사증을 발급받은 경력이 있는 자
□ 1년 복수사증 신청자격 (체류자격 순수관광,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
o 우리나라 또는 OECD 국가를 1회 개별관광으로 방문한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 제주 무사증 입국 및 단체관광은 방문회수 계산시 제외
기타 공탁금방문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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