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이깨지면 집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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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문 작성일12-08-28 09:39 조회1,418회 댓글14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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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는구하다구하다 없어서
테이핑해놓은상태거든요.
혹시라두 창문이깨진다거나하믄
대처를 어떠케해야하나요?
주인분께서 해주시는건지..저희가 해야하는건지
테이핑해놓은상태거든요.
혹시라두 창문이깨진다거나하믄
대처를 어떠케해야하나요?
주인분께서 해주시는건지..저희가 해야하는건지
댓글목록
당신이님의 댓글
당신이 작성일
태풍으로 인한 천재지변이라
깨어진 유리는 물론 유리에 다쳤다 하더라도 주인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것이니까 당연 세입자가 고쳐야 합니다. 원래 천재지변에는 넘어지는 나무에 깔린 자동차도 보험처리 안해줍니다. 그러니 대비를 잘하세요. |
잘못알고있네ㅐ님의 댓글
잘못알고있네.. 작성일천재지변으로 나무에 깔리면 자차가입되어 있으면 보상해준다는,, |
안해줘님의 댓글
안해줘 작성일원래 천재지변에는 자차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을 안해줍니다. |
일마이거님의 댓글
일마이거 작성일법이 바꿘지가 언제데 우기노 다 해준다 자차가입 되어 있어면 모르면 네이버 행님 한데 물어봐라 |
아참님의 댓글
아참 작성일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거마는 자차가입되어있으면 해주다안카나. |
태풍님의 댓글
태풍 작성일태풍은 말합니다, 나는 그냥지나간다. 태풍의 중심에서 멀기 때문에 걱정말아라~~~ |
전세권님의 댓글
전세권 작성일전세권설정시는 모든책임이 세입자 에게 |
세입자님의 댓글
세입자 작성일전세권 설정 안해도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모두 책임입니다. |
장유님의 댓글
장유 작성일뉴스에나왔어요 자차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문 잘 닫혀있고 하면 보상해준다구요 .. |
또라이님의 댓글
또라이 작성일세입자 일부러 파손한거 아니면 전부 주인 책임입니다, 장유 거지들 어디 임대료 그리 받아쳐먹고 공짜로 돈벌려는 속셈을 하고 있나??? 거지들아 제대로 알고나 전세놓지?? |
촌노미라님의 댓글
촌노미라 작성일그래요...ㅋㅋㅋㅋ |
나는님의 댓글
나는 작성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집 두채가지고 한채는 살고있고, 한채는 전세주는 거지를 본적이 없다. 전세사는 너같은 넘이 거지지 집 두채있는 사람이 거지냐? 이 거지야. 안그러냐? |
떨거지님의 댓글
떨거지 작성일일단 집줘놓으면 지 맘대로 한다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던데..세입자가...그러니까...세입자 관리부주의로 세입자가 모든걸 배상해야합니다. 2년전세줘놓으면 그기간동안은 내집이다하고 살면서....파손되면 주인책임? 어디서 떨거지 행사를 하노... |
장유님의 댓글
장유 작성일결론 세입자의 책임으로 결론 났습니다. 아시겠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