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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벤'이 깬 전셋집 유리값, 집주인?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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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촌노마 작성일12-08-29 00:39 조회651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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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연재해 인한 파손은 집주인 책임"…

관리소가 보험가입했으면 문제없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태풍에 의한 유리 파손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어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자연수 이현성 변호사는

"세 들어 사는 아파트에 대한 일상적인 수선은

세입자가 해야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은

집주인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빠졌네님의 댓글

빠졌네 작성일
세입자 짓이구먼... 근데 말이야....관리 전혀 안하고 살면서...배쨰라 하면서...모든걸 주인이 다 배상하고 고쳐줘야하는건 아니지.
왜 그걸 빼놓냐? 세입자가 태풍에 대한 대비를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주인배상이라는 판결은 왜 빼놓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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