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불때 유리창 파손은 관리부주의로 세입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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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인 작성일12-08-28 18:43 조회758회 댓글4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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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오늘 태풍 불고 있죠.
서로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세입자분들...
태풍불때.행동요령 같은거 세심히 살펴서
유리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에서 벗어나야 할겁니다.
세입자에겐 집을 관리해야할 의무란게 있다는군요.
그 의무에...태풍 불때 유리파손도 관리부주의로 세입자가 모두 배상해야한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불편에서 벗어나기위해
관리, 잘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목록
촌노마님의 댓글
촌노마 작성일위에 올려 놓은 글 봐라... |
ㅉ ㅉ님의 댓글
ㅉ ㅉ 작성일
같은 말이라도 그리하면 기분이 좋으신지?
애들한테 하는말도 그리안하는 때입니다. 하물며 게시판에. 어떤분인지 다음부터는 글좀 가려 올리면 보는사람들이 덜 민망하겠습니다. |
집주인책임님의 댓글
집주인책임 작성일뉴스에서 그러던데 집주인 책임 이라네요... |
00님의 댓글
00 작성일
태풍은 천재지변이므로 주인이 교체... 단 세입자가 신문지를 붙인다든지 테잎을 붙이는등 방지하고자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느냐하는것이 관점이랍니다... 결국 주인이 해줘야된다는거지요.. 세입자가 안했어요 했다하면 어쩔수 없는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세입자본인도 유리깨지면 위험하지 치워야하지 새로 유리하기전에 있을 비나 바람... 사전에 주의해야죠.. 어쨌든 유리파손은 주인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