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앞 카페 테라스 합법화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새눌당 작성일16-10-03 08:58 조회27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국회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태라스가든과노천카페로 가로 활성화와 전면공간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옥외영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과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적으로 정자동 카페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에 즐비한 노천카페는 불법인 경우가 많아 건물 전면부 테라스에서 영업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가 없어이를 양성화하고 합법화하자는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