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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 작성일12-08-29 15:10 조회43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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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로 다시 시작하세요!
저도 채무 때문에 막막하고, 좌절도 했습니다. 채무를 혼자서 해결하기는 막막해서 알아보다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도신청으로 인해서 저도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게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상담을 여러 곳 에서 받아봤는데, 그 중에서 열린법무사와 스마트법률도우미가 제일 괜찮아 추천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로 해주었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갔어요. 그리고,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주셨어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식이 없는 저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해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개인회생제도가 정확히 어떠한 제도인지는 아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무담보채무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0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02.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03.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04.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05.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0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면제재산제도
0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개인회생 신청자격
-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신용채무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현재의 재산보다 미래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많다는 전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소득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최대 5년 동안 꾸준히 변제 액 납부가 가능해야 하며 중도에 그만두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나 개인의 자산파악 등 개인이 처리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제가 추천해 드린 열린 법무사나 스마트법률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통해 하루빨리 과다한 부채에서 벗어나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세요! 행운을 빕니다~ ♣
추천1> *열린법무사
추천2> *스마트법률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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