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민 필독> 더이상 현혹 당하지 말아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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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2-08-29 10:54 조회1,515회 댓글9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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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행정안전부
수 신 : 경상남도지사(열린행정과장)
제 목 : 김해시 장유면, 법정동 설치 승인 통보
1. 경상남도 열린행정과-15262(2012.7.3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을 폐지하고 법정동 설치를 승인하니, 관련 조례 제.개정, 각종 공부정리, 관련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동설치 승인서 1부(원본 별도 송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무관 윤건열, 행정사무관 이두표, 자치제도과장 박성호, 자치제도기획관 류순현, 지방행정국장 박동훈, 차관보 이경옥 전결 2012.8.23. 시행 자치제도과 - 2470(2012.8.23) 전화번호 2100-3805
행정안전부 202012-1호
읍.면.동 설치의 승인서
⃞ 승인 내용 : 읍설치( ), 면 설치( ), 동 설치(○)
시.도, 시.군 |
신설동의 명칭 |
관할구역 |
경상남도 김해시 |
유하동 |
종전 장유면 유하리 일원 |
내덕동 |
종전 장유면 내덕리 일원 | |
부곡동 |
종전 장유면 부곡리 일부, 삼문리 일부 | |
무계동 |
종전 장유면 무계리 일원, 삼문리 일부 | |
신문동 |
종전 장유면 신문리 일원, 관동리 일부 | |
삼문동 |
종전 장유면 삼문리 일원, 부곡리 일원 | |
대청동 |
종전 장유면 대청리 일원 | |
관동동 |
종전 장유면 관동리 일부 | |
율하동 |
종전 장유면 율하리 일원 | |
장유동 |
종전 장유면 장유리 일원 | |
응달동 |
종전 장유면 응달리 일원 | |
수가동 |
종전 장유면 수가리 일원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읍.면.동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2012년 8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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