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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이 되는 연말정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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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2-09-05 07:37 조회62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인 무역회사 부장 화수분씨는 어머니와 배우자,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착실한 직장인이다. 화수분씨의 배우자 B씨도 직장인으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다, 두 아들은 각각 21세, 17세이며 첫째 아들은 장애인이고 17세인 둘째 아들은 학교문제로 인해서 고모댁에서 살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65세가 되는 어머니는 부동산 임대업(연간소득금액 150만원)을 하고 계시고, 올해 65세를 맞이하셨던 소득이 없으셨던 아버지는 2009년 1월 15일에 사망하셨다.

근로소득자인 화수분씨의 입장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시 얼마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부양가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공제대상이나,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에서 실제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등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주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본 사례의 경우 17세인 둘째 아들은 취학상 주소를 달리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자 화수분씨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공제대상의 판정시기는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태에 의한다.
원칙적으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이나, 사망한자, 장애가 치유된 자는 그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상기 본 사례의 경우 아버지가 2009년 1월에 사망하셨더라도, 사망 전일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공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외의 부양가족은 만 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남녀불문)이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뒤에 나오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당해 과세기간에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본 사례에서처럼 첫째 아들은 21세로서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장애인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나 장애인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개념이며,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음에 주의한다. 또한, 작물재배소득, 채권 매매차익 등 비열거소득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소득에 해당한다.

본 사례의 경우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으나, 소득요건은 총수입금액기준인 7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7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50% = 100만원)이므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대상이 되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고 60세 이상이므로 연령요건은 충족하지만,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공제액은 5명(본인, 배우자,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 150만원 = 7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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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3천만 원인 무역회사 부장 화수분씨는 어머니와 배우자,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착실한 직장인이다. 화수분씨의 배우자 B씨도 직장인으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다, 두 아들은 각각 21세, 17세이며 첫째 아들은 장애인이고 17세인 둘째 아들은 학교문제로 인해서 고모댁에서 살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65세가 되는 어머니는 부동산 임대업(연간소득금액 150만원)을 하고 계시고, 올해 65세를 맞이하셨던 소득이 없으셨던 아버지는 2009년 1월 15일에 사망하셨다.

근로소득자인 화수분씨의 입장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시 얼마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부양가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공제대상이나,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에서 실제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등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주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본 사례의 경우 17세인 둘째 아들은 취학상 주소를 달리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자 화수분씨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공제대상의 판정시기는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태에 의한다.
원칙적으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이나, 사망한자, 장애가 치유된 자는 그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상기 본 사례의 경우 아버지가 2009년 1월에 사망하셨더라도, 사망 전일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공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외의 부양가족은 만 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남녀불문)이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뒤에 나오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당해 과세기간에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본 사례에서처럼 첫째 아들은 21세로서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장애인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나 장애인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개념이며,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음에 주의한다. 또한, 작물재배소득, 채권 매매차익 등 비열거소득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소득에 해당한다.

본 사례의 경우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으나, 소득요건은 총수입금액기준인 7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7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50% = 100만원)이므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대상이 되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고 60세 이상이므로 연령요건은 충족하지만,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공제액은 5명(본인, 배우자,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 150만원 = 7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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