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반기 소상공인 자금 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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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3-07-30 11:41 조회28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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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 하반기 소상공인 자금 100억원 지원
경남도가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해 상반기 2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 100억여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자금접수는 오는 8월 1일부터 도내 소재한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 영업점 8개(창원·마산․진주·김해·통영․사천․거제․양산)에서 하반기에 배정한 자금(100억원 규모)이 소진될 때까지 순위별로 접수를 받는다.
1․2순위 접수자는 각종 교육․컨설팅 이수자로 8.1부터 8.6까지, 3순위는 신규창업자(6개월 이내)로 8.7부터 8.8까지, 순위 외 일반접수는 8.9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업체가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3.3%내외의 저금리(변동금리)이며, 상환은 1년 거치 3년간 월별 균분상환하면 된다.
융자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우선순위 증빙서류 등을 구비 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융자신청을 하면, 보증서 발급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각 영업점에서 개인 신용도(신용등급 8등급이상), 사업성, 매출추이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를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경남은행 또는 농협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증서 대신 담보부 대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자금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자금지원대상 확인서와 신용보증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융자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 공지사항란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기업지원단(211-2984)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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