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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3명 이상 자녀 있으면 분양혜택 듬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동산안도사 작성일13-06-12 09:35 조회28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아파트를 청약하는데는 1순위보다도 더 우선되는 특별공급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제도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공급과의 청약경쟁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특별공급대상의 현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관추천

기관추천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을 건설량의 10% 내에서 분양합니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근로자·군인·북한이탈주민 등 기관투천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철거민을 제외한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주택 별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여야 하며, 청약예금은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입니다.

▶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설량의 10% 범위 내, 공공건설임대는 15%이고 국민임대는 30% 내에서 공급합니다.

청약을 받기 위해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있어야 하고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고 그 기간에 출산(입신 및 입양포함)해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이고 경쟁이 있는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 별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인한 자, 청약예금은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입니다.

▶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는 입주자보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합니다.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며 배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자녀수, 세대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청약통장 자격은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 노부모부양

공급물량은 민영주택3%, 국민주택 5% 범위 내입니다. 청약자격은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잇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입니다.

선정방법은 선정방법은 일반 공급의 당첨자 선정기준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은 주택 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2년)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수도권은 24회) 이상 납입한 자며, 청약예금은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또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

국민주택 등이 대상주택이며 건설량의 20% 내에서 공급합니다. 청약자격은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먼저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수도권 지역은 2년)입니다.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수도권은 24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입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주택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입니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입니다. 역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외국인

대상주택은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입니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이고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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