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아닌 등기 명의상 이사일경우 근로기준법상 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 답변 작성일12-09-14 00:39 조회43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실제 자기 책임하에 경영 을 한경우는 사용자로 보고
사용자의 책임하에 단지 노무만 제공 했다면 근로자로 볼수 잇다
주주도 아니고 명의상 상무 전무 명칭을사용하여 근무시 해당된다
주주에 무관 대표자는 무조건 사 용자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의 책임하에 단지 노무만 제공 했다면 근로자로 볼수 잇다
주주도 아니고 명의상 상무 전무 명칭을사용하여 근무시 해당된다
주주에 무관 대표자는 무조건 사 용자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모든 책임을 진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