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3년까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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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폭탄 요격 작성일17-06-23 07:09 조회273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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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전에 실직, 퇴직하더라도 3년간은 그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은 피할 수 있다
정부 보건복지부는 23일 직장 실직·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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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율조작님의 댓글
실업율조작 작성일ㅎㅎ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