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배피면 경찰 출동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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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연 작성일17-12-12 09:36 조회271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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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간접흡연에 경찰 출동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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