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회사 16일부터 아파트 분양시 사전 고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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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고 작성일12-09-17 08:25 조회47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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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한주택보증이 일부 분양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차명·허위·이중 분양 등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고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것은 주택보증이 제공하는 분양보증의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을 분양 계약자에게 사전 설명해 주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계약자가 보증받을 수 없는 계약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고 일부 건설사가 허위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 것은 주택보증이 제공하는 분양보증의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을 분양 계약자에게 사전 설명해 주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계약자가 보증받을 수 없는 계약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고 일부 건설사가 허위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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