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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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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4-01-10 16:39 조회27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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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중 음식점과 PC방 2,298개소에 대해 금연구역 중점 지도 점검과 홍보를 실시한다.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에 따른 음식점과 PC방 등 영업장의 이행사항을 독려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시설에 포함된 100㎡이상 음식점과 2013년 12월말로 계도기간이 만료된 PC방 영업주들에 대하여 금연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적극적 협조를 구하고 법률 시행 여부를 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오는 6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전면 금연시설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와 시설기준 준수 여부, 흡연자 계도와 단속 등을 진행한다. / 문의 ☎ 33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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