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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무엇이 달라졌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h.s 작성일22-02-23 09:43 조회27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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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업체당 100만 원이던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업체당 300만 원으로 오르고 지급대상도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업체에서 3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1차 방역 지원금과 2차 방역 지원금의 차이는?
= 1차 방역 지원금은 업체별 100만 원씩 지원됐지만 2차 방역 지원금은 업체별 300만 원으로 오른다. 지원 기준도 기존 연 매출 10억 원 이하에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됐다.

 
또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도 포함돼 지원 대상이 기존 320만 개 업체에서 332만 개 업체로 늘었다.

 
△ 구체적인 2차 방역 지원금 지급 대상은?
=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소기업 가운데 2021년 12월 18일부터 내려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거나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줄어든 업체가 지급 대상이다.


△ 매출 감소 기준은?

 

=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았던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지원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실제 연 매출액을 비교해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매출 감소 확인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1인이 여러 업체를 운영할 경우 몇개 업체까지 지원받나?

 = 4개 업체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 때도 4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업체당 100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받아 최대 4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차 지원금은 1개 업체-300만 원, 2개 업체-450만 원(150%), 3개 업체-540만 원(180%), 4개 업체 600만 원(200%) 등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어떻게 지급받나?
= 1차 지원금 지급 이력이 있는 업체 등 우선 지원 대상 업체에게는 정부가 먼저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문자를 받으면 안내에 따라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2차 방역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20220223_09553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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