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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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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5-08 08:35 조회27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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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4월 30일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27,778호이며, 전년대비 평균 6.18% 상승했다.
공시된 가격은 김해시 홈페이지 (http://www.gimhae.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 ~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약 14만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김해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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