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스포츠·레저단지 참여자·지분 확정 발표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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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3-10-24 07:27 조회216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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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최근 김해(진례)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관들과 공공지분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대 투자사인 군인공제회 등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나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해시는 지난 11일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참여자, 공공지분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라 각 언론은 일제히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김해시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44.1%, 김해시가 36%, 한국철도공사 계열사인 코레일테크㈜가 15%를 각각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우건설과 ㈜대저건설이 각각 2.45%의 투자를 확정했다. 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가 확정됐다면서 김해시의회에서 김해시 지분 36% 출자동의안을 심의·가결받기도 했다.
김해시는 다음 달까지 주주 간 협약서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시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김영근 실장은 이 사업으로 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7천여 명의 고용효과,1천억 원 이상의 지방세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김해시의 주장에 대해 군인공제회 측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군인공제회 측은 "해당 사업은 워낙 수익성이 불투명한 탓에 아직까지 투자지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25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코레일테크가 참여한다는데, 결정이 난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레일테크 측도 "(김해시와 사업 참여자의) 판단 근거가 서로 다를 수 있다"면서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 참여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해뉴스>가 확인 취재를 하자 김해시는 보도자료와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김해시 관계자는 "아직 사업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분율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잘 해보자는 뜻에서 그랬던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한편,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김해시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 때문에 좌초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이 사업은 진례면 5개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367만㎡를 해제해 주택단지, 골프장, 골프빌리지, 헬스케어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05년에 계획됐다. 이 사업은 사업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공공지분이 50% 이상인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돼야 한다.
그러나 김해시는 관련 지침을 어기고 2005년에 군인공제회가 만든 민간컨소시엄인 ㈜록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그해 6월 실시협약을 했다. 김해시는 이때 골프장과 주택단지 사업의 시행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했고, 불법·특혜시비를 자초했다(본지 2011년 10월 12일 1면 등 보도). 이후 경남도의 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국토부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특혜성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김해시는 록인을 대신해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공공기관 투자자들을 물색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테크의 투자 부분과 관련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코레일테크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계열사로 기차 정비, 전기시설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개발사업 투자에는 어울리지 않는 기업이란 얘기다. 코레일테크는 지난 5월 제주 성산읍에 150억 원을 투자해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려다 손을 떼기도 했다. 지난해의 총 매출액은 450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1억 원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은 정상적인 투자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는 사업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록인을 통해 1천600억 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로 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해시가 코레일테크 측에 시설 또는 공사 부분에서 무엇인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코레일테크 측도 이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해시는 지난 11일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참여자, 공공지분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라 각 언론은 일제히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김해시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44.1%, 김해시가 36%, 한국철도공사 계열사인 코레일테크㈜가 15%를 각각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우건설과 ㈜대저건설이 각각 2.45%의 투자를 확정했다. 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가 확정됐다면서 김해시의회에서 김해시 지분 36% 출자동의안을 심의·가결받기도 했다.
김해시는 다음 달까지 주주 간 협약서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시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김영근 실장은 이 사업으로 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7천여 명의 고용효과,1천억 원 이상의 지방세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김해시의 주장에 대해 군인공제회 측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군인공제회 측은 "해당 사업은 워낙 수익성이 불투명한 탓에 아직까지 투자지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25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코레일테크가 참여한다는데, 결정이 난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레일테크 측도 "(김해시와 사업 참여자의) 판단 근거가 서로 다를 수 있다"면서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 참여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해뉴스>가 확인 취재를 하자 김해시는 보도자료와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김해시 관계자는 "아직 사업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분율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잘 해보자는 뜻에서 그랬던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한편,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김해시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 때문에 좌초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이 사업은 진례면 5개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367만㎡를 해제해 주택단지, 골프장, 골프빌리지, 헬스케어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05년에 계획됐다. 이 사업은 사업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공공지분이 50% 이상인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돼야 한다.
그러나 김해시는 관련 지침을 어기고 2005년에 군인공제회가 만든 민간컨소시엄인 ㈜록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그해 6월 실시협약을 했다. 김해시는 이때 골프장과 주택단지 사업의 시행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했고, 불법·특혜시비를 자초했다(본지 2011년 10월 12일 1면 등 보도). 이후 경남도의 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국토부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특혜성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김해시는 록인을 대신해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공공기관 투자자들을 물색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테크의 투자 부분과 관련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코레일테크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계열사로 기차 정비, 전기시설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개발사업 투자에는 어울리지 않는 기업이란 얘기다. 코레일테크는 지난 5월 제주 성산읍에 150억 원을 투자해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려다 손을 떼기도 했다. 지난해의 총 매출액은 450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1억 원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은 정상적인 투자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는 사업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록인을 통해 1천600억 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로 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해시가 코레일테크 측에 시설 또는 공사 부분에서 무엇인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코레일테크 측도 이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