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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심상가 작성일13-11-20 16:45 조회275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제가 8월에 사업상 상가를 임대 받았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 월세 80만원)
 
사용중 제가 사정이생겨 한달(9월)만에  월세를 지불하고 집주인에게 통보후 사무실을 비우고 나왔는데
 

건물주가 현재 보증금에서 제가 사용하지않는 월세를 계속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1.제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것인데 이런 경우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2. 어쩔수없이 월세를 깎여야 한다면 몇달치 까지 손해를 봐야하는지요?
 
3. 제가 사용하지않은 기간 월세는 내지않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수 없는지요?

댓글목록

부동산님의 댓글

부동산 작성일
님께서 모든 손해를 보셔야 합니다.
방법은 님께서 세입자를 구하셔야해요~~중계 수수료 또한 님께서 지급하셔야 하구요~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시면 보증금에서 계~속 월세를 차감합니다
 

계약기간님의 댓글

계약기간 작성일
동안의 월세를 지급해야합니다.  

계약님의 댓글

계약 작성일
서 상의 기간동안 님이 사용하는걸로 계약되었으므로, 님이 책임지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 넣어줘야합니다. 안그럼 그동안 비게 되는 손실은 님이 계속 보게 돼 있습니다. 빨리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른 세입자를 들루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가게 문에도 임대 광고 붙이고...주인이 내야할 복비도 물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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