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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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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4-01-15 15:02 조회30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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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추진 중인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문제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정부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두 번이나 탈락했음에도 불구, 해당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데다, 대상 예정부지가 어느 순간 한 김해시의원 부인 회사 소유 부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김해시의회 이상보(새누리당) 시의원은 23일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장유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의 특혜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그는 "복지관은 지난해 8월과 지난 10월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재원확보 계획 부적절 판단을 받았고 반려 처분됐다. 그런데도 시가 이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김해시는 복지관 예정지를 반룡산 공원 내의 부지로 옮기기로 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한 실세가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다. 특정인의 요구에 따라 공원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부지를 옮긴다면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해뉴스>의 취재 결과, 김해시는 2011년 5월 복지관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부지 1만 2천㎡ 에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당초의 복지관 건립 대상지는 관동동 1052 학교 부지였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장유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7월 관동동 530-15와 대청동 산 18-1에 속해 있는 반룡산 공원 내 부지를 김해시에 추천했다.
 
이 둘은 모두 A 시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B사의 땅이었다. 부지 변경을 건의한 시민단체의 회장은 B사의 사내이사였다.
 
B사 소유 부지는 6만 543㎡인데, 이 중 1만 1천600㎡ 정도가 복지관 부지로 편입된다.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 당 1만 3천500원이지만, 실제 매매가는 1㎡당 4만 5천 원 수준이다. 복지관이 들어설 경우 땅값은 더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중개인 C 씨는 "복지관이 들어서면 인접 부지의 실제 매매가는 평당 3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 현재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지만,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면 인접한 곳은 전원주택이나 음식점 등으로의 개발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복지관 건립 부지는 확정된 게 아니다. 현재 검토 중인 부지 외에 적정한 가격의 토지가 확보될 경우 부지 변경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부지가 시의원 부인의 회사 소유인 줄은 모르고 있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시의원 부인 회사 소유 부지를 제안한 시민단체의 회장은 "해당 부지가 시의원 부인 회사의 것인 줄 몰랐다.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A 시의원은 "복지관 대상 부지로 지목된 땅을 내놓으면 땅이 조각나기 때문에 나머지 땅은 쓸모가 없어진다.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복지관 대상 부지를 팔지 않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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