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가탕후루’ 이물질 검사도 않고 만들어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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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가탕후루 작성일23-11-03 14:28 조회25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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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인기 간식으로 꼽히는 ‘탕후루’ 업체의 제조공장·가맹점이 식품의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와 17개 지자체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점검,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공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 이중 왕가탕후루 제품 제조공장과 가맹점 2곳이 포함됐다.
이번 점검은 나들이철 인파가 몰리는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야영)장, 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공항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푸드트럭을 대상으로 했다. 또 최근 인기가 늘면서 매장이 급격히 증가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탕후루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는 2021년 178곳에서 2022년 245곳, 올해 8월 기준 1060곳으로 크게 늘었다.
부산에 있는 왕가탕후루 운영 업체인 ‘달콤나라앨리스’의 제조공장은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미표시)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설탕 등이 함유된 기타가공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물이 들어갔는지도 검사하지 않았다. 경남 진주에 있는 왕가탕후루 가맹점은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 사항이 적발됐고, 경남 거제에 있는 왕가탕후루 가맹점은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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