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내년부터 학교 휴대폰 금지 인권 침해 vs 수업권 보장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자유게시판

내년부터 학교 휴대폰 금지 인권 침해 vs 수업권 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러분의 생각은? 작성일25-07-17 13:05 조회5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두고 학생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과 학습권 보장과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 팽배하게 맞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한 터라 다음 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3월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스마트기기 사용은 금지된다.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

 

"스마트폰 사용, 사이버불링 등 부작용 상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9개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학생들은 범위와 절차에 따라 만든 약속과 규칙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스스로 자제하며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 역시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인권과 헌법의 기준에 어긋난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만 제한을 가하는 것은 명백히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다. 학교를 기본권 억압의 장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기성세대가 학생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낡은 발상"이라고 했다.

 

반면 교원 단체는 "성장기 청소년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수업 시간 중 학생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녹음 및 촬영, 수업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또 최근 교실에서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학습권 침해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폐해가 유발되고 있다며 "이는 학생 간 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은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 "교사들 체벌 자행될 수도"

 

세대별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과거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경험한 20대와 중장년층은 대체로 개정안 취지에 동의했다.

 

이들은 SNS(소셜미디어)와 포털사이트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게 더 신기하다", "휴대전화가 있으면 누가 공부하겠나", "아예 19세 미만 스마트폰 개통을 금지했으면 좋겠다.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정보가 온라인에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다" 등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10대 청소년들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만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은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 과거처럼 체벌이 자행될 수도 있고 교내 자습 시 인터넷 강의 수강을 못 하게 돼 학습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월시세보기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351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