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시공사에 공공택지 대물 로 지급 ..규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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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하2지구 작성일14-06-10 09:29 조회20,346회 댓글3,70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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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시공사가 일정 부분 공동 택지 대물로 받을수가 있다
율하2지구 도 .. 대상이다
댓글목록
먼말?님의 댓글
먼말? 작성일쉽게 설명좀 해주셈 |
시스템님의 댓글
시스템 작성일
에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다 율하2지구 부터 해당되는 조항이다
그러니 토목공사시부터 참가하고 개발이익인 택지도 같이 공유하는제도다 그래서 토목공사 에 대부분 참여하면 공동택지나 공용부지와 협의 이택등을 제이하고는 모두 시공사가 가져 갈수가 잇어 일종의 기업도시 형태도 될수가 잇다 |
시스템님의 댓글
시스템 작성일
에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다 율하2지구 부터 해당되는 조항이다
그러니 토목공사시부터 참가하고 개발이익인 택지도 같이 공유하는제도다 그래서 토목공사 에 대부분 참여하면 공동택지나 공용부지와 협의 이택등을 제이하고는 모두 시공사가 가져 갈수가 잇어 일종의 기업도시 형태도 될수가 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