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취업지원김해장유 작성일24-04-08 14:02 조회7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 http://www.work.go.kr/youthjob 4회 연결
- http://www.gnjob.or.kr 3회 연결
본문
[지원목적]
청년 일자리창출지원을 위한 기업대상의 인건비 지원제도
[지원내용]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최대 1,200만원 지원)
정규직 청년 채용 후 6개월 경과시 6개월분에 해당하는 1회차 지원금 지급
이 후 3개월 경과시기마다 2회차, 3회차 지원금 지급
2년 근속시 추가 지원금 일시 지급
[채용청년 자격요건]
- 정규직취업(전활)일 기준 만 15~34세 (군경력 연동 시 최대 만 39세까지)
- 주 30시간 이상 / 정규직 / 최저임금 이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취업애로유형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애로유형 요건, 아래 중 1개 이상 반드시 해당]
1. 정규직채용 전 4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자
2. 고졸이하 학력(고졸 포함)
3.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6. 자립준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7.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한 청년
8. 북한이탈청년
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그 외 상세요건 별도 확인
[기업 자격요건]
- 신청 직전 월(月)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평균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이상 5인미만 기업 예외요건: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
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해당기업
* 그 외 상세요건 별도 확인
[문의]
경남취업지원센터 김해지사
T. 055-723-2042
F. 055-311-4871
A.경남 김해시 대청동 304-6번지, 위드투빌딩 702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