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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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화 작성일24-01-12 09:28 조회29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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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소비기한 변경, 식품 폐기물 감소 효과 기대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도입…수입 증류주와 형평성
올해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국산 증류주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출고가가 10.6% 가량 낮아질 예정이다. 이런 변화가 소비자와 기업에게 어떤 편익을 가져다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팔아도 되는 '유통기한'→먹어도 되는 '소비기한'
올해부터 우리가 소비하는 식품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볼 수 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계도 기간 1년을 지나 본격 시행된 것.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할 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하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만 지키면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을 말한다. 반면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이다. 즉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한, 유통기한은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한이다.
정부가 지난 1985년 도입한 유통기한 표시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다.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어선 안 될 음식으로 인식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와 산업체에 연간 각각 8860억원, 26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감소까지 고려하면 편익은 연간 약 1조원에 이른다.
단 변질되기 쉬운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낙농·우유업계 요청을 수용해 2030년까지 소비기한 적용을 유예한다. 또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인 지난해 제조된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
◆ 국산 증류주 출고가 10.6% 인하
올해부터 소주의 공장출고 가격이 10.6% 인하된다. 지난 1일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국산 증류주는 소주와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등 5개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의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으로, 일종의 할인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 주류 출고가 인하 폭이 커진다.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 이유는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의 형평성을 위해서다. 과거 국내 증류주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했다. 여기에 제조원가 외에 판매관리비나 유통비용 등 마진이 포함됐다.
반면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 표준으로 정해 주세를 부과한다.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유통과정에서의 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위스키 등 국내 증류주 세금을 매길 때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여기에 제조원가 외에 판매관리비나 판매 단계에서의 유통비용 등 마진이 포함돼 있다.
국산 증류주를 제외한 기타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이달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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