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베트남 중국어로도 미용사 제빵사등 시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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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선 작성일10-02-17 08:50 조회2,02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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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외국인근로자·북한이탈주민의 생활민원 대폭 개선(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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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미용(일반), 제과, 제빵기능사 3종목의 시험을 외국어로 시범실시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하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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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근로계약기간 외에 사업장변경신청 등의 소요기간(30일)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연장되고, 탈북과정에서 2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을 정리해주는 등 그동안 다문화가족 등(결혼이주여성·외국인근로자·북한이탈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어왔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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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생활민원 개선 추진상황’을 2.16(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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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선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등의 생활상 불편을 덜어주고,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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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요자인 다문화가족 등 관련 32개 단체를 찾아가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국민제안 등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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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관계부처와 수요자단체 및 민간전문가 합동 검토회의 등을 거쳐 44개의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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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은 ① 결혼이주여성 분야, ② 외국인근로자분야, ③ 북한이탈주민 분야 등 3개 분야로, 각 분야별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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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결혼이주여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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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어소통 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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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는 한글로만 출제되어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이 응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미용(일반)·제과·제빵기능사 3종목의 시험에 대해 외국어로 시범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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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연락처 : 노동부 자격정책과(2110-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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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외국인의 운전면허시험 접수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민원서류 해석본(응시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등)을 기존에 제공되던 3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외에 추가로 3개 언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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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연락처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315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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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응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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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단부터) 영어, 일본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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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된 응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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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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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분문제 및 금융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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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은 한국국적 취득 전까지는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아 가족관계 증명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양육 및 각종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됨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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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2100-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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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귀화허가 심사 적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취득 전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귀화허가에 대한 1차 심사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귀화허가 심사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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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연락처 : 법무부 국적난민과(500-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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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착지원 및 생활편의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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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서도 공공기관 및 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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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연락처 :
> 행정안전부 정보화지원과(2100-3561)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75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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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군복무 조기적응을 위해 다문화장병 동반입대복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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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장병 : 외국인 귀화자, 새터민가정 출신 장병, 국외 영주권자 입영장병, 결혼이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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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연락처 : 국방부 병영정책과(748-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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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외국인근로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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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은 근로계약기간만큼만 부여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장 변경신청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체류기간 도과로 불법체류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근로계약기간 외에 사업장 변경신청 등 소요기간(30일)을 추가 합산하여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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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연락처 : 법무부 체류관리과(500-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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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휴가실시 유도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걱정없이 본국으로 일시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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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연락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2110-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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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환할 경우에도 본국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하도록 기능·창업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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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 : PC 정비, PC 활용, 창업마케팅 등(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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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연락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2110-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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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북한이탈주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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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은 생계 및 일상생활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운전학원 수강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운전학원 수강비를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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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간 업무협약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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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연락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21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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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탈북과정에서 2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을 정리해 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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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연락처 :
> 통일부 정착지원과(2100-5923)
>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348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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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 중 발생한 정신질환(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해 정신치료 정기방문상담 서비스를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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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의 30%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경험(두통, 우울증, 만성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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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연락처 :
> 통일부 정착지원과(2100-5921)
>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2023-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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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지방의료원(34개소) 외에 여성전문병원 등을 의료지원병원으로 추가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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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내역 : 입원비 100% 및 MRI·CT·초음파 50%,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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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연락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21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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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서필언 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분야 생활민원 개선 추진에 이어 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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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선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사회 적응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상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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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들을 따뜻하게 하는 親서민 정책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을 직접 찾아가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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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분야별 생활민원 개선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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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민원제도과 이광용 / 02-2100-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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