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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다른 사람이 썰었다고…깁밥집에서 행패부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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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지가지한다 작성일24-05-20 10:23 조회8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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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영업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서울=뉴시스] 주문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김밥을 썰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한 40대 전과자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전과가 추가됐다고 18일 법원이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2024.5.20

[서울=뉴시스] 이수민 인턴 기자 = 주문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김밥을 썰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한 40대 전과자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전과가 추가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B 씨가 운영하는 강원도 홍천의 한 식당에서 B 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 씨가 썰었단 이유로 식당 내 손님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뭐냐. XXX아"라며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A 씨는 뒤따라가 "몇 년생이냐. XX, 다 죽일 수 있어"라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로부터 20여일 뒤 홍천의 다른 한 식당에서도 손님과 주인에게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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