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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늦게 받을수록 많다던데..언제부터 받는 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뚜뚜리 작성일21-12-02 09:20 조회39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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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더 받으려는 수급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은퇴 후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한편으론 축복이지만, 노후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다면 재앙일 수 있기에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액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7년 7월 연기연금제도가 시행되고서 연기연금 신청자는 거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가 2만3042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7월 현재 1만6741명에 달해 이 추세대로면 지난해 신청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의 수령을 연기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장치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정부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고자 그동안 다양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2012년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2015년 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전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서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 시기를 늦춰야 했다.

연금수령 시기를 연기하면 혜택이 크다.

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10년 가입 100% 기준)은 1년 연기 때 107.2%, 2년 연기 때 114.4%, 3년 연기 때 121.6%, 4년 연기 때 128.8%로 올라간다.

월 100만원 소득자는 10년 가입 때 수익비가 3.1배를 시작으로 1년 연기 때 3.3배, 2년 연기 때 3.5배, 3년 연기 때 3.6배, 4년 연기 때 3.7배로 상승한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로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 더 많이 받겠다는 사람이 많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그만큼 수령 기간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금을 받다가 도중에 일찍 사망할 경우 평생 받게 될 최종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이다.

좀 오래된 통계자료지만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는 4363명이었고,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는 813명에 달했다. 특히 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숨지고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때는 유족연금조차 남기지 못해 더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노령연금 수급 중 1년 이내 숨지면서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도 2016년 2500명, 2017년 2971명, 2018년 4068명 등 매년 꽤 된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연금 수령 시기를 신중하게 정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한다.

연기연금은 특히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몸이 건강해서 오래도록 살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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