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 대상이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다. 홍삼, 젓갈, 김치 등이 농축수산 가공품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한다. 이를 2배 상향 조정해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달라”며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조치로, 정부의 반부패·청렴 의지가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농수산 업계 등의 요구로 설 명절 선물 가액 상향을 검토해왔다. 정 총리도 지난 12일 “지친 농어민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것”이라며 권익위에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었다.
권익위는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