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국회의원엄용수 징역 1년6개월깜빵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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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깜방 작성일19-11-15 11:16 조회27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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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국회의원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깜빵준비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1·2심은 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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