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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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2-13 10:20 조회28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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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이 기존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시행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이전까지는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의 5종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 6종이 추가되어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이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대상 질환 진단일자로 부터 입원치료비의 본인부담금 9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상급병실료차액, 환자 특식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 및 관련 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330-6934)에서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이전까지는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의 5종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 6종이 추가되어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이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대상 질환 진단일자로 부터 입원치료비의 본인부담금 9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상급병실료차액, 환자 특식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 및 관련 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330-6934)에서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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