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개발,산단,유통,계획 > 2013 매입임대주택 신청. 접수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책정된 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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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매입임대주택 신청. 접수 (기초수급자, 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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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3-04-24 09:11 조회1,21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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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사업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 공급호수 ․ 사업대상지역 ․ 대상주택 ․ 지원한도액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

15,740호

3,000호

사업대상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아산, 천안, 공주, 논산,

당진, 서산, 보령, 군산, 익산, 전주, 정읍, 목포, 순천, 여수, 광양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칠곡,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밀양, 사천, 통영, (제주, 서귀포)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지역 중 고양, 남양주, 성남, 시흥 지역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남 지역은 하남도시개발공사에서, 안산 지역은 안산도시공사에서, 용인 지역은 용인도시공사에서, 부산진구, 해운대구는 부산도시공사에서, 광주서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대구 북구, 중구는 대구도시공사에서 전담

제주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 공급(기시행)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1) 지원 가능

1)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한도액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o 임대조건(예시)

※ 전세금 7천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7,000만원 - 350만원) × 2% ÷ 12] = 110,83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전세금 5천만원, 월세 10만원 주택을 부분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370만원(기본 25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12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5,000만원 - 370만원) × 2% ÷ 12] = 77,16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o 임대기간 :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순위만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4.17.)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 확인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1)

1)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2)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1순위(금회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1순위 미달 지역의 경우 지역별 재공고 예정)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2)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 비영업용 자동차 :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은 p.2 “주택소유 확인대상”에 의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246,180원

2,508,900원

2,634,320원

소득 100% 이하

4,492,364원

5,017,805원

5,268,647원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3. 4.17. 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합산한 총 기간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 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1점

1점

1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5.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 2, 3순위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4.17)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246,180원

2,508,900원

2,634,320원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2)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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