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삼문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안) 열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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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3-05-15 07:11 조회1,776회 댓글258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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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안) 열람 공고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코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해 시 장
1.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안)
가. 건명 :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안)
나. 입안내용 :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안) 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설 | 장유 삼문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일원 | 198,937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다. 지정사유
○ 당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고시시(2011. 4. 21)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의무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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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wsytq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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