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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합신고

중개업자들이 친목모임 등을 만든 뒤 가격을 담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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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친목모임 작성일11-05-23 11:27 조회2,60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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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들이 친목모임 등을 만든 뒤 가격을 담합하거나 중개수수료를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으면 3개월, 과징금을 받으면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된다.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비회원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중개하는 일을 막다가 적발돼도 2∼4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해당 업체가 2년 내 2회 이상 처벌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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