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가정의 달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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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05-07 12:13 조회474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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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선정적인 내용 및 고금리 불법대출 광고 등 시민생활에 지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이 급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돌입 했다.
김해시는 2011년 11월 부터 불법광고물 설치 방지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 전주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고 읍면동사무소 직원과 연계하여 공휴일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설치방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발전 하고 있어, 뚜렸한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설치와 철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화) 각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단속방법 등 세부적인 단속계획을 전달하고 5월 4일(금)부터 관내 전 지역에 걸쳐 일제단속에 돌입 하였다.
김해시관계자는 “적발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 및 행정처분(과태료 500만원)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를 병행하는 등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 질것이다.”라며 불법광고물의 근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