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의 흡연은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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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05-04 16:45 조회45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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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의 흡연은 과태료 5만원
김해시는 2012년 11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면서 금연구역 흡연행위자에 대하여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6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012년 1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는 물론 학원과 교통시설, 대형건물,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등의 해당시설 일부에 한해서 지정된 금연구역이 해당시설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청소년활동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등 그동안 규제하지 않던 해당 시설의 전체 구역도 추가로 지정되는 등 법률 제9조에 26개 항목이 있으며, 김해시 조례에 따라 연지공원, 봉황대공원, 왕릉공원, 장유 고인돌공원과 진영정류장, 장유정류장, 버스 및 택시 승강장과 경전철 역사를 별도 지정하여 시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는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금연단속반과 금연모니터링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금연단속반과 금연모니터링 교육이 완료 되는대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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