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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컴취재팀

경남도, 하절기 식품안전사고예방 합동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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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1-06-22 07:27 조회70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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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절기 식품안전사고예방 합동점검 결과

- 대형음식점·계절적 성수식품 제조업체 211개소 점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업소 등 28개소 34건 적발

- 영업정지11, 품목제조정지1, 과태료13, 시정명령등9


경남도가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과 예년보다 일찍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식품위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도내 대형음식점 및 계절적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21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28개소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면류·음료류 등 계절적 성수식품 제조업체 115개소, 도민들이 많이 이용 하는 호텔·콘도 50개소,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46개소 등 211개소에 대해 도와 시·군 합동단속반 6개반 13명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미표시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7건, 비위생적관리 15건,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미표시 7건, 기타 3건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8개소 34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지해 영업정지 11건, 품목제조정지 1건, 과태료 13건, 시정명령 등 9건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별 위반내용은, 김해시 화목동 소재 “○○식품”과 사천시 소재 “○○휴게소 내 즉석제조판매업소” 2개소는 유통기한 미표시 상태로 햄버거·핫도그·통감자를 판매하다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됐다.


또한, 유통기한경과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천시 소재 “○○하우스(○○CC 내)” 및 “○○참치전문점”, 고성군 소재 “○○식당(○○CC 내)” 및 “○○휴게소”, 양산시 소재 “○○그늘집2(○○CC 내”, 창녕군 소재 “○○식당(○○CC 내)”, 창원시 소재 “○○뷔페” 7개소는 각각 15일의 영업정지 처분됐다.


면류를 제조·가공·판매하면서도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및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밀양시 소재 “○○식품”는 26일의 영업정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밀양시 소재 “○○제면공업사”는 1개월의 품목제조정지 처분됐다.


그 밖에도, 제조가공실·조리장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거나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15개소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7개소에는 각각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처분됐다.


경남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대부분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영업자의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휴가철을 맞아 유원지 및 국도변 휴게소,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업소와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전 시?군에 시달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식품제조·판매 업소에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이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있을 경우 조리업무에 참여 시키지 말 것과 조리기구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고기·생선·채소 등 용도·식품군별로 구분해 사용할 것이며,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살균·소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유통기한 확인, 날 음식 익히거나 끓여 먹기, 남은 음식 보관 등과 개인위생 관리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과 식품안전담당 최상일(☎ 055-2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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