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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컴취재팀

불법자동차(무단방치,구조변경) 일제 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04-25 11:24 조회55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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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김해시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상반기에는 51일부터

한 달간, 하반기에는 9월 한 달간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구조

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 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 등·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자진처리 한 경우에는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한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나 장치를 변경 하지 않도록 당부 하는 등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다.

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담당부서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 처리 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고 김해중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교통안전

공단 부산경남본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청 교통지원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무단방치차량 345,

불법구조변경차량 150, 무등록자동차 413,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72,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08대 등을

단속·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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