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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컴취재팀

경남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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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8-01-08 09:16 조회39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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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 투자촉진지구 내 고용보조금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
-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업종을 39개 업종에서 47개 업종으로 확대
 
경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2018년 새해부터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업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 4일「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을 공포·시행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농공 단지의 분양을 유도하고 투자촉진을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산청 매촌일반산업단지, 함안 대산장암농공단지, 함양 일반산업단지,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등 4개 지구에 입주한 투자금액 20억 원, 신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고용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한 인원 1명당 1년간 월 100만원씩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여 지난해는 2개 기업에 2억7천6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장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 업체 다변화를 위하여 기존 주력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39개 업종에서 올해부터는 항노화?융합소재 등 8개 업종을 추가하여 47개 업종에 확대 지원하게 된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도내에서 창업, 도외에서 도내로 이전하거나 도내 기업이 신설하여 공장을 설립할 경우 부지매입비를 50억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지역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산업과 우리도 주력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제조업의 스마트화, 최저임금인상 등 급변하는 투자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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