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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컴취재팀

전세 임대 즉시 지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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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7-09-26 11:21 조회31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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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전세 임대 주택 1순위 입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전세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전세 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세 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 지원의 시급성도 인정 되어야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비영리 복지기관(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이 주거 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1순위 입주 대상자로는 기초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 있으며, 기존에는 모집 시기에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개선 됨에 따라 1순위 대상자가 더 쉽게 전세 임대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쉽게 전세 임대 주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문의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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