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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컴취재팀

경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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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7-08-08 08:43 조회15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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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

- 포상금 지급액은 높이고,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은 완화
 
경남도는 지난 3일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는 도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남도(도 설립 공사·공단 포함)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누구라도 신고하여 부실시공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는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11월 4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명과 인용 규정을 수정하고 신고대상은 경상남도 발주 도급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500만 원 이하 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또한 신고 가능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로 수정하여 신고 가능기한을 확대하였고, 종전에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승철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품질확보 및 부실방지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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