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김해컴취재팀 >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행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김해컴취재팀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7-08-03 08:55 조회15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김해시는 난개발 방지는 물론 기존 난개발 지역을 정비ㆍ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토계획법 변경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 설치 기준이 도시 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수평 투영면적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50㎡ 까지 완화되고,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은 60㎡에서 150㎡ 까지 완화됐다.


   또한,  난개발 방지와 정비를 위해 그동안 산지개발 경사도 11도를 적용받지 않았던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경사도 적용을 추가로 받도록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공장 확장 시 1회에 한해 기존에는 1.5배까지 경사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을 2배까지로  완화했다. 아울러 개발 가능부지로써 높이가 50m 이내의 절개사면으로 남아있는 지역 중 개발행위 준공 후 평탄하게 되는 경우 산지개발 경사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개선해 난개발 지역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기획 부동산의 무분별한 토지 분할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토지를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허가 없이 분할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원, 상공회의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경남발전연구원,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한 난개발 방지 및 정비를 위한 토론회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시의 주요 정책 결정을 시민과 소통해  결정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기업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완화를 요구해 온 산지개발 경사도 11도  기준은 계속 유지하면서 획일적인 적용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 우수 기업체가 공장부지가 좁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난개발 오명을 벗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지난 6월 9일부터  운영하는 한편 난개발 지역 기반 시설인 도로 정비를 위해 편입부지 보상비를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등 난개발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19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