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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컴취재팀

지진안전성 표시 민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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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7-08-03 08:54 조회7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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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김해시는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관심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 공공건축물에만 한정됐던 '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내진 설계 대상인 층수 2층 이상, 총 면적   500㎡이상, 높이가 13m이상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8월부터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허가권자로부터 배부받아 건축물 주 출입구 주변에 부착해  유사 시 해당 건물이 지진에 안전한 건물임을 알려 건물 내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문의 ☎ 33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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