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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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1-06-02 15:58 조회52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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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실시
- 6.2부터 8.4까지, 14개 시군 5,200ha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솔수염하늘소) 우화기에 집중 살포
경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창원시 등 14개 시군 5,200ha의 소나무림에 대하여 6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62일간 4차례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차 방제는 6.2~10, 2차 방제는 6.20~29, 3차 방제는 7.11~19, 4차 방제는 거제시에 7.30~8.4까지 각각 실시하며, 매회 오전 5시부터 11시 사이에 공중에서 약제를 살포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항공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5월~8월)에 맞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선단지를 중심으로 3~4회에 걸쳐 산림청 헬기를 지원 받아 약제를 살포하는데 사용약제는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10% 50배액을 소나무림에 살포하게 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사용되는 항공살포용 약제인 티아클로프리드액상수화제는 비교적 저독성으로 인체나 가축에는 무해하지만 항공방제로 인한 다른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항공방제 살포지역 및 인근 주민들에게는 주의가 요구된다.
항공방제 관계자는 ▲벌통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약제 살포 당일 오전에 방봉 금지 ▲다른 지역의 양봉업자가 항공방제 살포지역에 벌통을 반입할 경우 항공방제에 대한 내용 설명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홍보 ▲양잠 및 목축 농가에서는 뽕잎과 가축사료를 사전에 비축하고 약제 살포 당일은 가급적 방목 금지 ▲양어장에서는 급수를 일시 중단하는 등 어류에 대한 보호 조치 ▲항공방제 지역 및 인접 지역은 장독대와 우물 뚜껑을 필히 닫고 약제 살포 지역내 주차 금지 ▲산나물 건조 등 다른 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항공방제의 특성상 비·바람·안개 등의 기상여건에 따라 방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홍보방송에 주의를 기울이고, 방제 일정이나 장소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 산림녹지관련 부서 및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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