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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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4-08-25 17:15 조회77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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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만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년 연장됐다.
창원시는 당초 2015년 5월22일 만료예정이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이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이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20%)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는 이법에 따라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6월30일 기준) 총 70건 135필지를 정리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시행기간 동안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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