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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컴취재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켜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4-08-12 10:24 조회470회 댓글4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등 총 50명을 투입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된 370개소를 대상으로 설치기준, 지정 장소의 적정성 여부와  장애인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점검결과 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설비 등은 대체로 적정하였으나,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등 위반차량 54건을 적발하여 이중 경미한 49건은 행정지도하고,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노란색)’ 표지가 부착되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댓글목록

똑바로님의 댓글

똑바로 작성일
경미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공무를 할려면 똑바로 해야지 경미한 49건은 행정지도?
차라리 나 혼자 신고한 건이 훨씬 많겠네요.
나 혼자 거의 일년동안 40-50건은 신고했네요.
 

허술님의 댓글

허술 작성일
50명이 동원되어 거진 한달 동안 5개의 과태로를 부과했다? 50만원?
밥값도 안 나오겠네요. 그러니 국민들이 법을 경시하는겁니다.
할라면 제대로 하시던가....  장애인 구역 가면, 특히 마트가면 멀쩡한 운전자들 장애인 구역 주차 수두룩한데... 한달동안 50명이 동원되어 겨우 5건???  밥값 좀 하세요.
 

사기꾼님의 댓글

사기꾼 작성일
아파트 단지 등 장애인 주차구역에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 차라고 주차하는것 중
부모의 불편한몸을 이용해서 장애인 주차스티커 받아서 부착하고
건강한 아들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자기 지정 주차장처럼 사용 하는것도
적발해서 가중처벌 하세요.
벌금을 부과하든지.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압수 하든지 뭔가 조처를 취하세요.
 

양심님의 댓글

양심 작성일
벌금을 엄청 때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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