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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컴취재팀

모노레일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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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4-08-02 08:37 조회31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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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한국모노레일주식회사에서 제기한 '가야역사테마파크 모노레일 설치 사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했다.

지난 7월 24일 대법원 제2부는 한국모노레일이 김해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해시가 원고에게 공동투자협약 체결 전에 미리 모노레일카의 제작을 지시하거나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집행한 설계비 외 모노레일카 제작비, 기타 경비 등은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김해시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담당자들이 강원도, 전라남도 등 전국을 돌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박해 1심을 뒤집고 승소,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관리자 | 김해시보 제 717 호 | 기사 입력 2014년 08월 01일 (금)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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