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201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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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4-07-22 11:41 조회25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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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201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실시
○김해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김해시 소유재산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10월까지 실시되는 조사는 김해시 소유의 토지, 건물, 기계기구, 유가증권, 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총 6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이 중 토지 19,562필지 2,271ha, 건물 470개소 연면적474천㎡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재산관리관별로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위주 조사를 통해 무단 점․사용재산은 변상금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토지는 적극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등 위법사례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대부 취소, 원상복구명령,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관계자는 “재산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전화 : 회계과 330-3533)
○김해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김해시 소유재산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10월까지 실시되는 조사는 김해시 소유의 토지, 건물, 기계기구, 유가증권, 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총 6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이 중 토지 19,562필지 2,271ha, 건물 470개소 연면적474천㎡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재산관리관별로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위주 조사를 통해 무단 점․사용재산은 변상금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토지는 적극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등 위법사례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대부 취소, 원상복구명령,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관계자는 “재산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전화 : 회계과 33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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